한국서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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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1월 1일 제정
2017년 1월 20일 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국서원학회(韓國書院學會)라 칭한다.(이하 “학회”라고 약칭한다)

제2조(소재)

학회의 사무실은 서울에 둔다. 필요한 경우 지역 사무실을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학회는 한국 서원의 제분야에 걸친 학문적 연구와 자료 발굴·정보교환·토론 등의 학술활동을 벌이며, 연구 성과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대중화에 유념함으로써 한국사의 체계화에 기여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학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학술 활동을 한다.

  • 1. 연구논문 발표회
  • 2. 특별 학술회의 및 세미나
  • 3. 문화 유적 학술 답사
  • 4. 서원지 및 서원자료집 발간
  • 5. 학회지 발간
  • 6. 기타 학문 연구와 회원 친목에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학회의 회원은 서원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성하여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시에도 회비를 납부해야 정회원으로 인정한다.<개정 2018.12.15.>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학회가 개최하는 학술회의나 세미나에서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으며, 또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를 배부 받고 여기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 연구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학회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회기 안에 납부해야 한다.

제8조(명예회원)

회장은 국내외 인사 중에서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고 학회의 사업이나 재정에 기여한 인사를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기록과 문서 보존)

각급 임원은 학회의 모든 활동상황을 소정양식에 의해 기록하고 대내외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는 규정에 따라 보존한다.

제10조(시행세칙)

학회의 운영은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고 기타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우 시행 세칙을 따로 마련할 수 있다.

제2장 조직과 업무

제11조(기구)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삭제 <2017.01.20.> 3. 이사회 4. 편집위원회

제12조(임원과 직무)

본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1인):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각급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개정 2017.01.20.>
  • 2. 부회장(1인):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2인):학회의 재정과 사업을 감독한다.
  • 4. 삭제 <2017.01.20.>
  • 5. 이사(20인 이내):총무, 재무, 연구, 기획, 섭외, 출판, 지역이사로 하고 학회의 실무를 집행한다.
  • 6. 편집위원(10인 내외): 편집위원장을 중심으로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을 심사 하며,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을 기획·편집한다.<개정 2018.12.15.>
  • 7. 자문위원(무정수):학회의 회장과 감사를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 8. 연구윤리위원(15인 이내):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를 심의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1.20.>

제 14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이사,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12.15.>

제1절 총회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 총회는 필요한 때에 회장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6조(의결)

모든 안건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중요 안건의 예심)

총회에서 의결할 중요 사안은 이사회에서 사전에 심의한다.<개정 2017.01.20.>

제18조(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1. 회장과 감사의 선출
  • 2. 삭제 <2017.01.20.>
  • 2. 예산안 및 결산 승인
  • 3. 회칙의 개정과 조직의 개편
  • 4. 기타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절 평의원회

제19조 삭제 <2017.01.20.>
제20조 삭제 <2017.01.20.>

제3절 이사회

제21조(구성과 소집)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22조(기능)
  • 1. 학회의 사업을 분장하고 추진하는 일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 2. 편집위원회 위원을 추천한다.<개정 2018.12.25.>
제23조(업무분장)

이사의 업무는 아래와 같이 분장하고, 필요에 따라 지역이사와 섭외이사를 둘 수 있다.

  • 1. 총무이사:학회 조직·회원 관리, 재산·도서·문서·장부·기록·자료 관리
  • 2. 연구이사: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유적 답사의 기획과 추진
  • 3. 재무이사:재정·회계·기금의 관리, 예산·결의안 작성
  • 4. 기획이사:사업계획, 연구프로젝트 수주 및 기획, 학회 발전 방안 연구
  • 5. 출판이사: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 실무 담당
제24조(간사)

학회의 연구, 행정, 연락, 도서관리 등의 제반 실무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절 편집위원회

학술지와 기타 출판물의 기획, 편집, 심사를 위해 학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25조(구성과 운영)<개정 2018.12.15.>
  • 1. 편집위원은 학회 이사를 포함하여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자를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단, 편집위원의 위촉 과정은 공개하지 않는다.
  •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편집위원회 실무는 출판이사가 담당하며, 편집간사가 보조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정기적(3월, 9월)으로 개최한다. 단 편집위원장과 학회장은 필요시 수시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5.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회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6. 편집위원회 회의는 반드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
  • 7.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속한다.
제 26조(편집위원장의 임명과 역할)
  •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가운데 회장이 임명하며, 유고시 회장이 재임명 한다.
  •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 3.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 4. 편집위원장은 재임 중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제 27조(기능)
  •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심사자 선정
  • 2. 심사 확정 논문에 대한 처리
  • 3. 학보 내용과 관련된 기획 등 학보의 편집에 관한 주요 사항
  • 4.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기획 및 심사
  • 5. 학회지 등에 게재할 저작물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8조(편집자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편집위원장은 학술지의 수준 제고를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 편집자문위원은 필요시 전임 회장을 비롯해 학계의 원로 중진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회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 2. 편집자문위원은 10명 내외로 한다.
  • 3. 편집자문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않는다.
  • 4. 학보의 편집과 간행에 대해 자문한다.
  • 5. 기타 학회 출판물에 대한 자문

제5절 연구윤리위원회

제29조(구성과 소집)

회장, 편집이사 및 연구이사 중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이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며,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30조(기능)

학회의 연구물 간행에서 표절 및 중복게재 등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처리를 심의 결정한다.

제31조(연구윤리 문제의 처리)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공정하게 시행한다.

제3장 재정

제32조(예산 편성)

학회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익금 및 각종 보조비와 기부금 등으로 편성한다.

제33조(수익사업)

학회는 공동 연구비, 공동 저작의 인세나 저작료 기타 학술활동과 관련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학회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사업에서 회원 수익금 중 일부를 헌납 받을 수 있다.

제34조(회비)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개정 2017.01.20.>

제35조(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2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정기 총회 개최 전일까지로 한다.

제36조(결산보고)

총무이사는 본 학회의 재정운영과 사업추진을 수시로 이사회에 보고하고, 결산 내역과 사업 실적을 12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01.20.>

제37조(기금의 조성과 운영)

학회의 특수 사업 추진이나 장기적 발전을 위하여 특수 목적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기금은 일반 회계와 분리하여 관리 운영한다.

부 칙

  • 이 회칙은 2006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7년 0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