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원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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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9일 제정
2018년 12월 15일 개정

제1조(기본 원칙)

투고하는 논문은 제목, 성명(소속과 직위),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외국어초록(제목, 성명, 소속, 직위의 영문표기 or 병기), keyword(영문 or 영문 병기)의 순서로 작성한다. 투고된 원고가 작성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2조(저자 표기)

투고자의 소속은 성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투고자의 소속과 직위를 병기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제1저자를 명시한다. <개정 2018.12.15.>

<예> 단독 :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공동 : 제1저자 이수환(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이병훈(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원)

제3조(장·절 표기)

장과 절의 기호 표기 방식은 Ⅰ. 1. 1) (1) / Ⅱ. 1. 1) (1) / Ⅲ. 1. 1) (1) / Ⅳ. 1. 1) (1)의 순서로 한다.

<예> Ⅳ. 李天封의 한강학 계승과 한강학파에서의 위상
1. 寒岡學의 수용과 師門의 협찬활동
1) 寒岡學의 수용 양상
(2) 川谷書院 중건론

제4조(본문의 작성)
  • ① 본문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일문, 중문, 영문]로 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 ② 본문 작성시 활자크기는 한글 10포인트, 인용문과 각주는 9포인트로 한다.
  • ③ 문단 모양은 기본적인 작성방식을 따른다. 왼쪽 여백(0), 오른쪽 여백(0), 들여쓰기(0), 문단 위(0), 문단 아래(0), 낱말 간격(0), 정렬 방식(양쪽 혼합), 줄 간격 160%.
제5조(한자 표기)

본 학술지의 특성상 漢字를 그대로 노출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으나, 한자어의 가독성을 위해 자주 중복되거나 일반적인 단어는 가급적 한글을 사용한다.

제6조(인용문 작성)

본문의 인용문은 한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로 번역된 인용문의 경우, 인용원문은 각주에 제시한다. 인용문은 두 칸을 띄우고 시작한다.

제7조(인용시 작성)

본문에 인용된 시의 경우는 원시를 먼저 쓰고 풀이를 병립하여 작성한다.

<예> 派者同水 갈래가 져도 근원이 같은 물이면
百川雖異則水 온갖 냇물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물

제8조(문헌 표기)

단행본·문집·학회지 등은 『 』(유니코드 300E, 300F)으로 표기하며, 논문·단행본 속의 작은 제목 등은『 』(유니코드 300C, 300D)으로 표기한다. 단 학위논문은 『 』으로 표기하며, 같은 해에 여러 편의 논문은 연도 뒤에 알파벳(a, b) 붙여 구분한다. 논문명과 학술지명 사이에 쉼표(,)를 붙여 구분한다.

<예> 정만조, 「조선시대 파주 사족과 서원활동」,『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김덕현,「한국서원의 입지와 경관에 대한 독해」,『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a).
추제협, 『근기 퇴계학의 형성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김인걸, 「서원 연구의 현재적 의의와 향후 과제」,『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p.214.

제9조(작품 및 인용 표기)

작품명은 < >(유니코드 3008, 3009), 원문인용·대화 등은 “ ”(유니코드 201C, 201D), 간접인용 및 강조는 ‘ ’(유니코드 2018, 2019) 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曺植, 󰡔南冥集󰡕 卷2, 〈遊頭流錄〉, “新雨水肥, 激石濆碎······.”

제10조(표·그림·사진의 구분)

논문에 사용된 표, 그림, 사진 등의 구분은 < >(유니코드 FF1C, FF1E)로 표기한다.

<예>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사진 1>

제11조(각주 번호)

각주의 번호는 기본적으로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붙인다.

<예> 언급이 여러 차례 보이는데,1) 심지어 유생들을 가르치기까지 하였다.2)

제12조(중복 인용)

중복 인용되는 책이나 논문의 경우 ‘앞의 책’ 혹은 ‘앞의 논문’을 사용한다. 같은 저자의 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연도와 영문소문자로 구분한다.

<예> 김학수, 앞의 논문(2007), pp.41-42.
정만조, 앞의 책(2012), p.22.
이수환, 앞의 논문(2015), p.17.
정순우, 앞의 논문(2013a), p.213.

제13조(각주와 참고문헌 작성)

각주와 참고문헌은 저자, 제목, 책이름, 편집기관(혹은 출판사), 출판연도, 수록 페이지의 순서로 기록한다. 참고문헌은 원서를 먼저 제시하고, 연구논문과 저서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한다.

<예> 이해준,「노강서원 자료의 유형과 성격」,『한국서원학보』1, 한국서원학회, 2011, p.17.
정만조,『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5, pp.150-153.

제14조(초록 작성)

국문과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제어를 제출한다.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하며, 영문 초록은 300단어 이내로 한다. 주제어(keyword)는 5개 이하로 한다. 영문 이외의 외국어 초록은 제목과 저자, 소속, 주제어는 英文을 병기한다. <개정 2018.12.15.>

제15조(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8.12.15.>

부 칙

  •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7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이 원고작성 규정은 2018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